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와 만났습니다
<위티와 "청소년 인권보장 및 성평등 서울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위티는 스쿨미투의 목소리를 UN과 국제사회에 알리며 여성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복합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단체이니만큼,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불안정 문제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의 정책협약에서 연애금지, 복장규제, 학생의 정치적 권리 제약 등 여전히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낡고 차별적인 학칙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학칙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도 여럿이어서 불평등한 학칙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낡고 차별적인 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 조례에 기반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이 직접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 학교와 일상 곳곳에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티의 토은, 정지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여고에서의 경험 역시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측에서는 아예 체육복에서 반바지를 없애버리고 여학생들에게 긴바지 착용을 요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남교사의 성폭력 가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다리를 감춤으로서 오히려 여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학생들에 대한 억압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학교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스쿨미투가 발생한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가해교사들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비위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2명 중 1명 꼴로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여성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학교와 일상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학내 성폭력은 절대 근절될 수 없습니다.
이날의 협약을 시작으로 더이상 스쿨미투가 없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의 말하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상 곳곳에 청소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87년생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로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성평등한 서울을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2021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와 기본소득당 및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청소년 인권보장, 성평등 서울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협약 이행을 확약한다.
1.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한다. 포괄적 성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주도형 교육으로 실행한다.
2.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연애금지, 복장규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3.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고, 학생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쓴다. 더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를 비롯한 학내 기구의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다.
4.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개선한다. 센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직접 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한다.
5.
인공임신중지·성폭력 사건·정신과 상담 등 청소년이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의료행위에 대해 친권자 외 지지자, 유대 관계가 있는 지인, 실질적 후원자이자 조력자인 대상이 동의할 수 있게 한다. 주거와 경찰 조사 등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6.
비인가 대안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및 공동체 구성원의 회복을 위한 절차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