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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 상시 구비

키워드
의료와 재생산권

지금 대한민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형법 27장 '낙태의 죄'가 2020년 12월 31일,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히 폐지됨.
그러나, 제반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는 아직 어려운 상황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항목 존속
인공임신중지 시술과 약물에 대한 의료진 교육 부재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유산유도제 '미프진' 안전성 검사 미비로 블랙마켓에서 안전하지 않은 미프진을 구입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음.
"WHO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입장문
2021년 2월 24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과 자궁배출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1건 심사중
2016~2018년 기준 3년간 신약 1건에 대한 허가, 심사 기간은 평균 261일. 조속한 심의 후 허가가 있어야 미프진 연내 도입이 가능한 상황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5개 서울시 구내 보건소 내 응급피임약, 미프진 상시 구비
①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하여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의 의료적 접근권을 늘리고 안정적인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처방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필요한 후속 의료 조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서울시립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여성 전문 공공 의료기관 설립 공약과 연계 : 여성 전문 공공 의료기관을 통해 보건소와 통합적 의료 체계를 확립한다.
③ 인공 임신 중단 처방과 진료 시 생길 수 있는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 거부 행위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교육 및 관리를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