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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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형법 27장 '낙태의 죄'가 2020년 12월 31일,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히 폐지됨.
그러나, 제반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는 아직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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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항목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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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지 시술과 약물에 대한 의료진 교육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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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유산유도제 '미프진' 안전성 검사 미비로 블랙마켓에서 안전하지 않은 미프진을 구입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음.
"WHO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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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임신중단의약품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과 자궁배출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의 사전검토 신청서를 1건 심사중
2016~2018년 기준 3년간 신약 1건에 대한 허가, 심사 기간은 평균 261일. 조속한 심의 후 허가가 있어야 미프진 연내 도입이 가능한 상황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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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서울시 구내 보건소 내 응급피임약, 미프진 상시 구비
①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하여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의 의료적 접근권을 늘리고 안정적인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처방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필요한 후속 의료 조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서울시립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여성 전문 공공 의료기관 설립 공약과 연계 : 여성 전문 공공 의료기관을 통해 보건소와 통합적 의료 체계를 확립한다.
③ 인공 임신 중단 처방과 진료 시 생길 수 있는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 거부 행위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교육 및 관리를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