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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기본소득

의제
기본소득
키워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지금 서울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 7억 2천만 톤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 8위를 기록함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계획을 밝히진 못함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 계획에도 투자계획과 일자리 창출 목표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감축량과 이행과정에 대한 로드맵 부재
현행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거둔 세수의 80% 이상이 도로 건설 및 토목건축사업 용도로 사용하기에,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능이 전무함
탄소세는 화석에너지소비·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탄소세 부과에 따라 탄소집약산업, 화석에너지 소비산업, 일회용품의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를 동반하여 제 탄소산업의 산업경쟁력 약화 및 생태적 전환 강제
탄소세로 거둔 세수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때 기대효과
에너지세제가 본래 가지는 역진적 효과를 방지, 사각지대 없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으로 기능
개인의 생태적인 삶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 생태전환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확보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
탄소세 도입에 동의하는 제 정당・지방정부와 함께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입안
기본소득형 탄소세 설계안
탄소세배당 특별회계 도입
과세대상 :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
과세표준 :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톤)
과세규모 : 1 환산톤 당 4만원(2021년)을 시작으로 2025년 까지 톤 당 8만원 세율로 과세
기본소득형 탄소세 지급 규모 : 전 국민에게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