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차별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포괄적차별금지법’ 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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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수차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정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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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이해의 장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이 권리구제절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포괄적 차별금지법 :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이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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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 국회에서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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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차별 시정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