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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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생산한 부에서 특정한 경제주체의 노력에 배타적으로 귀속할 수 없는 부의 몫은 모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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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몫은 노동 여부 및 자산형성 기여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되돌려주어야 함
부동산 특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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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 전체 민간 소유 자산(6,590조 원) 가운데 33.4%가 서울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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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 자산불평등 격차 지니계수 전국에서 1위(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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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0.68), 비수도권(0.59)에 비해 자산 불평등도가 높음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에 대한 세출조정,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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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불필요한 개발 대신 최소한의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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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확대 실시와 개발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기여금 부과로 투기 불로소득 환수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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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 되는 오늘날, 피해의 규모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날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통해 새로운 시대(New-Normal)를 맞이한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기반 마련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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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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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규모 : 연간 80만 원 (공통부수입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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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개인별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각종 생계, 의료, 주거 급여의 대상자나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서울 기본소득 지급 시 산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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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형태 : 서울특별시 내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지역화폐 유통범위는 업종 및 매출기준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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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예산 제출시기마다, 차기년도 토지 및 공공자산 공통부 수입 산출을 통해, 지급액수 및 자치구와의 예산편성 방안을 예산안으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