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주거양극화 문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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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 최저주거기준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비주택 거주 가구가 대폭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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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비주택 거주 가구 비중은 2005년 0.4%에서 2015년 2.1%로 5배 상승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기준 31.2㎡로 일본 40.2㎡, 영국 40.5㎡으로 OECD 평균 40㎡에 미치지 못함.
서울은 전국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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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전체 156만여 가구 중 40만 5000여가구 서울 거주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전수조사에 비주택거주가구 포함. 그린리모델링, 도심재생 등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
서울시 주거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 개선・확대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가구 대상, 순환형임대주택 공급
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주거급여 금액산정기준 및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정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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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거급여 평균 14.1만 원->평균 20만 원,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5->6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