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전체 성폭력 범죄 중 불법촬영 범죄 약 1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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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촬영 검거 건수 5,613건, 피해자 중 여성 82.9%
N번방 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피해자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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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 중 중요한 것은 촬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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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 상 삭제 요청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삭제 집행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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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의 과로, 불안정일자리 문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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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한 실적이 ‘0건’
○ 지금도 용산, 세운상가 등에서 초소형(변형)카메라가 규제 없이 판매중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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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협의 후 서울시가 직접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선제적 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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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부서 마련 및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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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 구상권 청구
구상권 :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및 수습비용 지불을 기관이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서울시 초소형 카메라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해 사업장 규제 단속